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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비밀스러운 신고기한

재산세 인터넷 납부 방법 시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지방세 중 구세 및 시군세에 속하며 보통세입니다.


과세대상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가 있으며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 건축물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 선박의 선정항 소재지, 항공기의 정치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만약에 5월 30일에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재산세가 부과되지않고, 6월 1일에 단 하루 소유를 하고 있더라도 6월 1일은 과세기준일이기 때문에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의 납부기간을 살펴보면 토지와 주택의 제 2기분의 납기일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건축물, 선박, 항공기, 그리고 주택의 제 1기분은 납기일이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에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기에 일시납을 합니다.




재산세 인터넷 납부 방법 시간


본론으로 들어가서 재산세 인터넷 납부 방법 시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위택스를 검색 후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각종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재산세 인터넷 납부를 위해서는 신고하기, 납부하기, 납부결과, 평의기능 메뉴중에서 납부하기 메뉴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게 되고 고지서에 적혀져있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한 후 재산세 인터넷 납부를 하면됩니다.


만약에 고지서를 분실하였다면 이 방법으로는 납부가 불가능한데 오른쪽에 보이는 회원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을 한 후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위와 같이 나오게 되는데 재산세 인터넷 납부를 위해서는 지방세 메뉴를 클릭해주시기바랍니다.



지방세 메뉴를 클릭하면 모든 지방세를 조회를 해볼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이 되는데 여기에 조회기간, 납기일, 관할지를 선택 한 후 검색을 하면 재산세를 포함하여 부과된 모든 지방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조회기간을 잘못 입력하면 조회가 되지않기때문에 정확하게 조회를 해주시기 바라며 조회 결과에서 재산세를 선택하여 납부를 하면됩니다.


모든 지방세를 납부하고 싶다면 전체납부를 선택하면됩니다.


위택스를 이용한 신고 납부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23시 30분까지이며 고객센터를 통한 상담시간은 월~금은 오전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 인터넷 납부 방법 시간을 잘 살펴보시고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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