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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비밀스러운 신고기한

간이과세자 기준 및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하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어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여 하며 명의대여 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오기 때문에 명의를 빌린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에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 공매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이 공매 처분되어 밀린 세금에 충당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간이과세자 기준은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연간매출액(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매출 합계액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합니다)이 4,8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세율표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공식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입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이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출액의 10%)* (업종별부가가치율) - 매입세액(매입액의 10%)*(업종별부가가치율) 입니다.


예들들어 음식점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있다고 가정하였을대 매출 4000만을 달성하였고 음식재료 매입비용으로 20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하였을때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4000만원의 10%인  400만원에 매입비용인 1000만원의 10%인 200만원을 뺀 나머지 200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내야합니다.


즉 다시말해서 400만원(매출세액)에 200만원(매입세액)을 뺀 나머지 200만원이 부가가치세입니다.



간이과세자를 계산하기위해서 업종별부가가치율이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보면  매출의 4000만원의 10%인 400만원에 음식점 부가가치비율인 10%를 적용한 40만원에서 음식재료 매입비용인 2000만원의 10%인 200만원에 음식점 부가가치비율 10%를 적용한 20만원을 뺀 나머지 20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내게됩니다.


같은 매출을 올렸더라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큰차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 제외대상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은 간이과세자 기준인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일반사업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를 신고하며, 개인사업자는 2회를 신고합니다.


그리고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 1~ 12. 31일까지이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납부기간) 다음해 1. 1~ 1. 25일 까지입니다.


그럼 간이과세자 기준 및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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