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구간입니다.
1구간부터 10구간까지 있으며 1구간은 1,384,061원 이하, 2구간은 2,306,768원 이하, 3구간은 3,229,475원이하, 4구간은 4,152,182원 이하, 5구간은 4,613,536원 이하, 6구간은 5,997,597원 이하, 7구간은 6,920,304원 이하, 8구간은 9,227,072원 이하, 9구간은 13,840,608원 이하, 10구간은 13,840,608원 초과입니다.
기준중위소득 대비비율을 살펴보면 1구간은 30% 2구간은 50% 3구간은 70% 4구간은 90% 5구간은 100% 6구간은 130% 7구간은 150% 8구간은 200% 9구간은 300%입니다.
여기서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며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입니다.
2019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살펴보면 1인가구 1,707,008원, 2인가구 2,906,528원 3인가구는 3,760,032원, 4인가구는 4,613,536원, 5인가구는 5,467,040원, 6인가구는 6,320,544원 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기준중위소득이 소폭 증가하였지만 워낙 조금 증가함에 따라 큰체감은 오지않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장학금 지급금액
기초생활수급자 및 1구간에서 3구간까지의 연간최대지원금액은 520만원, 4구간의 연간최대지원금액은 390만원 5구간에서 6구간까지의 연간최대지원금액은 368만원 7구간의 연간최대지원금액은 120만원, 8구간의 연간최대지원금액은 67.5만원 입니다.
학기별 최대지원금액은 연간최대지원금액의 반으로 기초생활수급자, 1구간, 2구간, 3구간은 260만원, 4구간은 195만원, 5구간, 6구간은 184만원, 7구간은 60만원, 8구간은 33.75만원입니다.
소득구간 산정절차
소득구간 산정은 학지금지원 신청 -> 정보제공 동의 -> 소득 재산 조사 -> 학자금지원 결정 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현재 2019년 2차 국가장학금신청기간중에 있으며 2019년 5월 15일 9시부터 2019년 6월 13일 오후6 까지 신청기간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 신청기간 24내 신청이 가능하며 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이니 주의하셔야 하고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 기부장학금이 있으며
혜택을 볼 수 있는 장학금을 꼼꼼히 살펴보신 후 최대한 전부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신청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고 홈페이지내에 신청 가이드가 있어 어려움 없이 신청을 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의하셔야할 사항들이 있는데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 받는 경우 국가장학금을 반환하여야하고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금액만큼 학자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반환하는 방법은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 또는 대출금 상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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