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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비밀스러운 신고기한

부가세 신고기간 필요서류



부가세란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를 뜻하며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지가 부담하는것이며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및 필요서류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기간입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며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중에서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를 합니다.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 필료서류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와, 그외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영세율 첨부서류,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부가세 과세대상과 부가세 신고기간을 요약한 표입니다.


제 1기는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를 신고하여야 하기때문에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을 4월1일부터 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하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부가세를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납부를 하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가세 확정신고를 할때에는 예정신고때 납부한 금액뺀 차액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납부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제 2기 과세기간도 1기 때와같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부가세를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예정신고 납부를 하고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는 예정신고때 납부를 한 금액을 뺀 나머지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를 살펴보면 일반과세자는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을 말합니다.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세액계산공식은 달라지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살펴보면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은 부가가치율이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부가가치율이 10%, 제조업, 농 임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은 부가가치율이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은 부가가치율이 30%입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필요서류를 잘 살펴보시고 만약에 신고기한이 늦어지게 되면 가산세까지 납부를 해야하니 주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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