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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비밀스러운 신고기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표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까지입니다.


그리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이고,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입니다.


제출대상 서류는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나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불이익을 받는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무신고할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 20%, 부정무신고할 경우 무신고 납부세엑 * 40%이며 니납, 미달납부의 경우 미남 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0.0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에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계산하여야하며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위와 같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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