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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비밀스러운 신고기한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바로가기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바로가기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혈별로 구분하여 자샌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일부터 9.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이용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11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 오른쪽에 아래에 보이는 알아두면 편리한 서비스란에서 부동산 계산기를 클릭합니다.



부동산 계산기를 클릭하고나면 부동산 114 내에서 이용 할 수 있는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계산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이용하기위해서는 아래쪽에 보이는 재산세/종부세를 클릭합니다.







그럼 보유주택 공시가격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공시가격을 잘 모르시겠다면 오른쪽 중간쯤에 국토교통부 기준시가확인을 클릭 후 공시가격을 조회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기준시가 확인을 클릭하면 모든 지역의 공시가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시/도 시군구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고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지역을 선택 후 공시가격을 확인 하시면 됩니다.





다시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로 돌아와서 검색해서 알아본 공시가격을 입력 후 계산을 하면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총 납부세액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참고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액 추가 공제혜택이 나오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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