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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비밀스러운 신고기한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를 말하며 재산세 부과대상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있으며 납세의무자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입니다.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를 하고 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의 경우 제1기분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 2기분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선박 및 학공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납부를 하여야합니다.


부과대상마다 재산세 납부기간이 다르니 재산세 신고를 할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액산출방식입니다.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 세액이며 산출세액에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면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과세표준은 토지·건축물·주택는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인데 토지는 공시지가×면적×70%, 건축물은 시가표준액×70%, 주택(부속토지포함)은 주택공시가격×60%, 선박 항공기는 시가표준액입니다.


세율을 살펴보면 토지는 0.2%~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건축물은 0.25%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등 공장 : 0.5%), 주택은 0.1%~4% (4단계 누진세율) 별장은 4%, 선박 0.3% 고급선박 5% 항공기는 0.3%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부담상한제를 적용 하는데 세부담 상한제란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하는 것으로 토지.건축물은 150% 주택은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입니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살펴보면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본세 기준 500만원 초과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잠깐 지방에 있어야 해서 재산세를 받는 주소지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소재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소지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과세기준일과 관련해서는 위 사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을 설명해드리자면 아파트를 5월에 매매한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이므로 과세기준이 이전에 매매 한 경우 당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수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재산세 납부기간 및 질문을 잘 살펴보시고 신고를 하실때 실수를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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