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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시크릿일상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안내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경형자동차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매 2년씩 갱신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대상차량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대상차량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 승합)를 소유하고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충족하여야하는 요건을 살펴보면 먼저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 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대상자 예시를 살펴보면 1세대 1경형차는 환급대상자이며, 1세대 1경형승용차와 1경형승합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1세대 2경형승용자동차 또는 2경형승합차 소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아니며 1세대 1경형 승용차와 개인택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상자가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법인 소유 차량과 개인이름으로 된 단체 등 관용차량은 대상이 아닙니다.






경형자동차란


경형자동차(경형차)에는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시시 미만,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을 말하며 모닝, 레이, 마티즈(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이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세액


경형차 소유자가 경형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2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환급을 하며 휘발유ㆍ경유는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하고 LPG가스(부탄)는 ㎏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합니다.


환급방법은 형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신용·체크)를 신청·발급받아 주유 시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받을 수 있는데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됩니다.








환급용 유류구매 카드는 현재 롯데, 신한, 현대카드에서 발급 중이며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전화접수 3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고 필요한 공통 첨부 서류에는 차량등록증, 신분증 사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대상자 해당 여부 사례별 판정표입니다.


잘 살펴보시고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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