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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시크릿일상

간편장부 대상자 안내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이고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 대상자 표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위 표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업종구분을 살펴보면 농업, 임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밖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은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 음식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등은 수입급액이 1억 5천만원 미만, 마지막으로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은 7천 5백만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욕탕업)은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금액(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위표에 나와있는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 작성대상이 아니며, 간편장부 또는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중 큰 금액)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혜택들이 있는데 먼저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잇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데 소득탈루 목적의 무기장자인 경우 세무조사 등 세무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구입 및 문의는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또는 미래콜센터에 문의를 하면 되고 간편장부 구입은 문방구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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