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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시크릿일상

2020 최저임금 계산 방법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지게되어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0 최저임금 계산 방법



막상 텔레비전이나 인터넷기사에서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정작 최저임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분들을 위해서  2020 최저임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고자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계산방법에 대해서 가져오게되었습니다.



먼저 2019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이고 2020년 최저임금 시급은 8,590원으로 전년도대비 2.9%인상한 금액입니다.


월급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계산 방법은 일하기로 한 시간 (173.81시간) + 법정 주휴시간 (34.76시간) = 월급(208.57시간)입니다.


최저시급을 넣어서 계산을 해볼때 2019년도 최저시급액을 넣으면 한달임금이 1,741,560원, 2020년도 최저시금액을 넣으면 1,791,616.3원으로 전년도 대비5만원정도 상승한 금액입니다.


결론을 말하면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한달 최저임금이 1,741,560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내년에는 한달 최저임금이 1,791,616.3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2019년기준 한달 최저임금 1,741,560원 2020년기준 한달 최저임금 1,791,616.3 이하의 기본급을 받는다고 하여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단정을 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기본급 이외에도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이 있기때문입니다.



2019년 부터는 개정 최저임금법이 시행되어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각 25%, 7%를 넘는 금액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을 하게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기본급이 170만원이라고 하더라고 정기상여금을 50만원을 지급받고, 현금성복리후생비 15만원을 지급 받는다면 각 초과분 7만원과 3만원이 최저임금에 포함 되며 180만원이 되어 2019년 기준 한달 최저임금 1,741,560원 보다 약 6만원 정도 많은 금액을 지급 받는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기본급이 적고 상여금 등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기존 임금체계에서는 고액 연복을 받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사례가 발생되었기때문입니다.


이런 비합리적인 사례를 막고,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을 살펴보면 2009년도는 4천원, 2010년도는 4,110원,  2010년도는 4,580원, 2014년도는 5,210원, 2015년도는 5,580원, 2016년도는 6,030원, 2017년도는 6,470원, 2018년도는 7,530원, 2019년도는 8,350원이며 마지막으로 2020년도의 최저임금은 8,59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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