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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시크릿일상

기타소득 세율 안내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을 말합니다.



과세하는 기타소득에는 상금 복권당첨금 등, 자산 등의 양도 대여 사용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등 우발적인 소득, 인적용역 소득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서화 골동품, 종교인소득, 기타가 있습니다.


가티 소득을 살펴보면 사례금,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세액 공제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등을 연금외 수령한 소득,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등이 있습니다.






기타소득 세율 안내



기타소득 세율표입니다.


유형에 따라 기타소득 세율은 달라지며 일반적인 기타소득은 20%, 복권 당첨금과 승마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의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15%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금액에 기타소득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에 연금식 복권에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20년간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에 기타소득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살펴보면 먼저 원칙적으로는 대가를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예외의 경우 유형별로 수입시기가 세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은 계약의 위반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보며 상표권, 영업권 등은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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