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크릿/시크릿일상

사업자등록증 인터넷발급 신청 안내


사업자등록증이란


사업 사실을 세무서에 알리고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절차를 사업자 등록이라고 하며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고 나서 받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이라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인터넷발급 신청



사업자등록증 인터넷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처음 접속한 모습입니다.

처음 접속을 하면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등 다양한 메뉴 아이콘들이 보이는데 여기서 사업자등록증 인터넷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 제출 메뉴를 클릭합니다.



신청 제출을 클릭하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제출할 수 있는 모든 민원서비스들이 나오게 됩니다.

신청/제출 서비스의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은 06:00 ~ 24:00이며, 휴 폐업 재개업신고 서비스는 평일 09:00~23:00 이며 토 일 공휴일은 09:00~18:00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제세 및 거주자증명, 국제세원, 일반세무서류업부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인터넷발급 신청은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메뉴를 클릭을 하면됩니다.


사업자 등록 정정을 클릭하고나면 화면이 바뀌게 되는데 왼쪽중간쯤에 보이는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클릭해주시기바랍니다.

법인인경우 사업자등록법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서 작성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여기서 상호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인적사항을 양식에 맞게 입력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업종코드도 선택을 하여야 하는데 전체업종 내려받기로 파일을 다운받아서 확인 할 수 있고 업종 입력/수정을 통해서 업종코드를 찾아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업종 목록을 조회하거나 등록하는 화면이며 업종코드 검색을 한 후 업종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택한 업종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설명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사업장정보입력, 공동사업자 정보입력, 사업자유형선택을 한 후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서류를 첨부하는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필요한 서류를 스캔 해놓은 파일을 첨부한 후 다음을 클릭하면 신청이 됩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첨부해야하는 서류들이 달라지며 공통제출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록이나 허가업종 영위시 그 허가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동업계약서, 자금출처 소명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제출서류 준비 예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출서류 예시를 클릭해보면,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금출처명세서 를 제출해야하며 신청유혈별로 필요한 제출서류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 신청을 하기전에 한번 살펴본 후 파일을 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사업자등록신청시 공동사업자 10인이상 인경우, 임대차내역 입력건수가 100건 이상인경우, 사업장단위과세 종된사업장 등록신청 등이 있으며 세무서에 직접방문을 하여 신청을 하여야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