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크릿/시크릿일상

2019년 경찰공무원 봉급표 및 2019년 소방공무원 봉급표 안내


소방공무원이란?


대한민국의 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한다. 현재 국가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 또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지방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임용한다. 소방공무원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신규채용한다. 다만, 소방위·지방소방위의 신규채용은 소방간부후보생으로서 소정의 교육훈련을 마친 자중에서 행한다.







※ 경찰공무원이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직무로 하는 경찰공무원. 1969년 1월「경찰공무원법」이 제정되어 경찰공무원의 계급을 치안총감·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경사·경장·순경으로 하되,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여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계급정년제를 채택하고, 경찰관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인사의 독창성을 부여하였으며, 1979년 치안정감이 신설되었다. 1981년 4월「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관은 특정직공무원이 되었다.







※ 2019년 경찰공무원 봉급표 및 2019년 소방공무원 봉급표



공무원 보수규정에 나와 있는 2019년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봉급표입니다.


1호봉 기준 1,592,000원의 봉급을 받을 수 있고 남자의 경우 군대를 전역한 경우 3호봉부터 시작을 하여 1,714,700원 입니다.


봉급은 각종 수당, 즉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서지급되는 부가급여로서 직무수당 ·상여수당 ·가계 보전수당 등 공무원 수당규정에의한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여이기때문에 각종 수당 등을 더하면 조금 더 높아진다는것을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대학생의 경우에도 봉급을 받는데 1학년은 486,400원, 2학년은 523,300원, 3학년은 559,000원, 4학년은 653,500원입니다.


만약 경찰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인 경우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