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이란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18 및 항공법에 따라 폭발성, 독성, 부식성, 인화성 가스 혹은 증기를 방출할 가능성이 있어 사람이나 항공기에 해를 입힐 수 있는 물질 또는 물품을 의미하고 위험물은 항공법에서 정한대로 위험물임을 신고하고 포장, 표기 및 그 밖에 엄격한 절차에 따라 운송이 되어야 하며,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중에서 폭발물에는 탄약, 폭죽, 연막탄이 있고, 가스류에는 가스라이터, 에어로졸, 캠핑가스, 부탄가스 소화기 LPG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화성 액체에는 페인터, 알콜, 신나, 라이터기름, 휘발유가 있으며, 인화성 고체에는 성냥, 고체원료, 번개탄, 바베큐 숯이 있습니다.
나머지 산화물 물질에는 표백제, 락스, 파마약이 있고 독성 및 전염성 물질에는 제초제, 살충제, 전염성 물질이 있으며 방사성 물질에는 방사성 동위원소, 방사선 투과검사 장비가 있습니다.
부식성 물질에는 빙초산, 습식 배터리, 수은 온도계가 있고, 기타 위험성 물품 및 물질에는 일회용 리튬전지, 전자기기용 여분의 충전식 리튬이온전지, 드라이 아이스, 전자담배, 연료전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물을 항공기 내로 반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위험성이 적은 위험물에 대해서는 소량에 한하여 여행객이 휴대 또는 부치는 짐(위탁수하물)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가능한 물품은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전자장비(카메라, 휴대전화, 노트북 등)에서 리튬메탈배터리 리튬 함량 2그램 이하, 리튬이온배터리 100와트시 이하로 부치는짐, 기내휴대, 몸에 소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분(보조)리튬배터리의 경우 리튬메탈배터리는 리튬함량 2그램 이하, 리튬이온 배터리는 100와트시 이하는 부치는짐은 불가능하고 기내휴대 및 몸에소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자담배의 경우 리튬메탈배터리가 리튬 함량 2그램, 리튬이온배터리 100와트시 이하는 기내반입 및 몸에소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라이트의 경우 1인당 1개 위탁수하물과 기내휴대는 금지이지만 몸에소지는 가능합니다. 단 중국의 경우 휴대 위탁 모두 금지입니다.
드라이아이스의 경우 항공사의 승인이 필요한데 1인당 2.5KG까지 가능하며 상하기 쉬운 물품을 포장 운송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에 한합니다.
라이터 연료의 경우 일체 반입이 금지 됩니다.
의료용품의 경우에는 의료용 산소 실린더 또는 공기 실린더의 경우 항공사의 승인이 필요하며 실린더당 총 질량이 5KG 이하 입니다.
또 전동 휠체어 등 이동보조장비(습식 배터리)는 위탁 수하물으로만 가능하며 휴대용 의료전자장비용 여분배터리는 위탁 수하물 외에 기내휴대 및 몸에 소지만 가능합니다.
그외에는 위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호버보드, 전동휠 세그웨이 등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동보드의 화재 사례발생에 따라 국적항공사도 기내반입을 금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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