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이란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영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한 입주자 저축입니다. 15.9.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입주자저축 일원화되었습니다.
가입 대상은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포함하며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능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청약을 가입하기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국민인 거주자인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하며,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이 있어야합니다.
계약기간은 입주자로 선정시까지이며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납입은 매월 2만원부터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일시 예치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소득공제 혜택이 있는데 대상자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 소득공제 조건은 과세연도 12월 31일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자, 소득공제 한도는 해당 과세연도 납부분의 40%입니다.
청약가능 전용면적입니다.
서울 부산은 300만원은 85제곱미터이하, 600만원은 102제곱미터 이하, 1000만원은 135제곱미터이하, 1,500만원은 모든면적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입니다.
국민주택 청약시 순위발생기준 적용을 살펴보면 청약순위 산정시에는 매회(매월) 납입금을 순차적 월부금으로 간주하므로 지연(연체) 납입시 순위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으며, 미리 납입하는 경우는 횟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는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놓은 것들이 있으니 위에 해당하는 점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홈페이지에 접속 후에 답변을 확인하고 그외에 다른 질문이 있다면 홈페이지에 접속을 고객센터를 통해서 궁금증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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