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여권은 해외여행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권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각 나라의 출입국 심사(자동출입국 시스템 포함)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 변형하여서는 안되며 여권접수가 지연되거나 거부되지 않도록 여권사진 규정 사이즈를 잘 숙지하셔야합니다.
여권사진 규정 사이즈
여권사진 규정은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이어야 하며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권사진 규정은 크기뿐만 아니라 품질 및 배경 또한 중요한 부분인데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합니다.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배경은 균일한 흰 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또 다른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고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눈동자와 안경에 관련해서는 먼저 눈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며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고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의상과 장신구와 관련해서는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하되, 연한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가능합니다.
그리고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하며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됩니다.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한데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4개월 이하 영아의 경우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하며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하고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권사진 규정에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들입니다.
여권 사진의 머리 길이 측정하는 방법은 여권 사진 규격상 머리 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
까지의 길이를 의미하며, 3.2~3.6cm 범위 내여야하며 여권 사진의 얼굴은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전체가 나타나는 것이 원칙이며, 머리카락이 눈 또는 얼굴의 윤곽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앞머리가 이마를 가리는 헤어스타일(일명 뱅헤어) 등의 경우에도, 이마의 일부가 보이는 사진 사용을 권장하며, 눈썹은 전체 윤곽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또 얼굴을 작게 보이기 위해 머리카락으로 얼굴 볼, 광대 부위 등 얼굴 윤곽을 가린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안경테가 눈썹을 가린경우 사용할 수 있지만 다만, 안경테가 눈을 가린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바랍니다.
그외에 자주묻는 질문을 첨부해 놓았으니 혹시나 궁금증이 있다면 잘 읽어보시기를 바라며 첨부된 내용 외에 여권사진 규정 사이즈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외교부 여권과 번호도 첨부해놓았으니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크릿'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청약 1순위 조건 (0) | 2019.07.11 |
---|---|
청약가점제 계산 사이트 (0) | 2019.07.11 |
은행별 해외송금 수수료 비교 (0) | 2019.07.10 |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신청 (0) | 2019.07.10 |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안내 (0) | 2019.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