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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신청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입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을 해주며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합니다.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제외 합니다.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하며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 적용합니다.


하지만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합니다(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이 제외되는데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5억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도 제외됩니다.







30인 이상이라도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업종 특성 및 인건비 부담 주체(입주민)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인 (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 울산시 동구,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사업장도 지원되며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되는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취약계층) 대상으로, 지원대상 노동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재고량 급증,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하며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으로는 4대사회보험정보 연계센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2019년에는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는 신청·접수기관에서 제외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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