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이란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만18세 ~ 34세)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 안내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입니다.
나이는 만 18세 ~ 34세이며 졸업, 중퇴 이후 2년이내여야 하는데 재학중인 경우에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취업자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며 기준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을 살펴보면 1인 가구 기준 1,707,008원, 2인 가구 기준 2,906,528원, 3인가구 기준 3,760,032원, 4인가구 기준 4,613,536원, 5인가구 기준 5,467,040원, 6인가구 기준 6,320,544원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20%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에 곱하기 1.2를 하면 됩니다.
즉 다시말해서 기준중위소득을 3인가구 기준으로으로 잡으면 3,760,032원인데 여기에 1.2를 곱하면 4,512,039원이 나오게 되는데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4,512,039원 이하여야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이 됩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청년센터에 접속 후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 지원금 신청을 통해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이 되어있지않다면 회원가입을 해서 로그인을 해주셔야합니다.
로그인을 하고나면 개인정보수집동의, 기본정보입력, 졸업정보 입력, 취업 창업정보입력, 가구소득 정보 입력, 정부지원제도 참여정보 입력, 구직활동 계획서 입력, 입력정보 최종 확인, 신청서 제출 순으로 입력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는데 졸업정보를 증명할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와, 취업 창업정보를 증명할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마지막으로 가구원 소득정보를 증명할 가족관계증명 관련 서류(결혼여부, 부모 생존여부 등에 따라 제출서류 상이)입니다.
가구원 소득정보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 예정이며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정보를 직접 확인하므로 신청인이 별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청년센터에서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격 여부를 체크 할 수 있도록 확인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전에 한번 자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크릿'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신청 (0) | 2019.07.10 |
---|---|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안내 (0) | 2019.07.10 |
법원 사건검색 안내 (0) | 2019.07.09 |
내일배움카드로 배울수 있는것 확인! (0) | 2019.07.09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안내 (0) | 2019.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