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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지급기준




근로기준법 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급휴일이란 쉬는 날이라도 일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한다는 의미이며 이 조항이 보장한 유급휴일수당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이랑 유급휴일수당의 차이점이 뭔지 궁금하셨던분들이 있을테지만 휴급휴일수당이 주휴수당을 뜻하는 말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1953년 5월 10일 근로기준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유급휴일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현재 기본급만 받고 있고 주휴수당을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미 주휴수당을 받고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월급으로 받은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바로 주휴수당 개념이 등장하는데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떄는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왜 시급으로 환산을 하냐면 최저입금법 제 5조에 따르면 주급 또는 월급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일하기로 한 시간+유급 주휴 시간을 합산하여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도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을 월급 기준시간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휴수당을 무조건 지급을 하는 것은 아니며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해당을 하여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1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1주간 결석 없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 하고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 계속 근로를 해야 하는 것이 주휴수당 지급기준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제공할 것은 전제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사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각이나 조퇴를 할 경우에도 결근이 아니기 떄문에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휴수당 지급기준도 중요하지만 주휴수당을 얼마나 지급하여야 하는지,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일주일근로시간÷ 40시간) × 8 × 시급입니다.


예를들어 일주일 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시급을 9,000원이라고 한다면 (40÷40) × 8 × 9,000원이 되며 계산을 하면 72,000원의 주휴수당이 나오게 됩니다.



계산하기가 귀찮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알바천국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1주일 동안 일한 시간과 시급만 입력을 하면 주휴수당을 쉽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귀찮다 하시는분들은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경우에는 회사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 할 경우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처음 접속했을때 모습입니다.


민원, 국민참여, 뉴스 소식, 정보공개, 정책자료, 기관소개 등 여러가지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를 하기위해서는 민원 메뉴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메뉴를 클릭하면 여러가지 메뉴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민원신청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종 진정 신고 등 지정된 서식으로 신청하는 민원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화면을 아래로 조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로 조금 내려보면 서식란 위쪽에 임금체불 진정서가 보이는데 주휴수당 미지급시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을 하면 진정인 정보, 피진정인 정보를 입력하는 칸이 나오고 진정내용을 입력하는 칸이 나오는데 양식에 맞게 입력을 한 후 등록을 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만약에 관할지방 노동관서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임금체불 진정서 서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서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진정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하고, 피진정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사업체, 회사명, 회사주소, 회사전화번호를 입력 하고 마지막으로 진정내용을 입력하여 출력한 후  관할 노동관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25일이며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계산법을 참고하시고 불이익을 받거나 주지 않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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