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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이나 분양권, 골프회원권, 주식등을 팔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먼저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처음 접속하면 조회/발급, 민원증명, 상담/지보, 신청/제출 메뉴 등 다양한 메뉴가 보이는데 그 중에서 중간쯤에 보이는 신고/납부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럼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할 수 있는 모든 민원서비스를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노랑색 바탕으로 되어있는 세금신고란에 양도소득세를 클릭합니다.



양도소득세메뉴는 세금신고란에서 5번째에 있습니다.


그리고 홈택스를 이용하여 세금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를 클릭하면 제일 먼저 로그인을 하는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미리 로그인을 했다면 이동이 되지않겠지만 하지않았던분들은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고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여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고나면 이제 바로 신고를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경우 간편신고를 통해서 바로 신고를 할 수 있고 그외의 경우 일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부동산의 경우 양도한 날의 말일부터 2개월(부담부증여 3개월)이 되는 날, 주식의 경우 반기말일부터 2개월(2017.12.31. 이전 양도분은 분기말일부터 2개월)되는 날 입니다.


양도소득세 납부서는 전자신고 후 [Step2.신고내역]에서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보셨던분들은 쉽게 하실 수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오른쪽 상단에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고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계산기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 종합안내를 클릭해보면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아이콘이 보이며 계산을 할 수 있고



전자신고 이용방법을 선택하면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을 매뉴얼로 제공하고 동영상으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때 필요한 제출서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명세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 및 납부서출력을 할 경우 지방소득세는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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