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등 에게 긴급생계비 지원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입니다.
먼저 지원 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위기사유에 해당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긴급복지법에 따른 위기사유에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주 소득자자와 이혼한 때, 단전된 때,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교정 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에 해당하려면 위기사유에 해당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위기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소득기준도 충족을 하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여야 하며 1인 기준 128만원, 4인 기준 346만원이하여야 선정이 됩니다.
재산 시준은 대도시 1억 8,800만원, 중소도시는 1억 1,800만원 농어촌은 1억 100만원 이며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에 해당하면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며 본인 단독인 경우 44만 1,900원, 2인 가족인 경우 75만 2,600원, 3인 가족은 97만 3,800원, 4인 가족인 경우 119만 4,900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에 해당하여 신청을 할려면 시 군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로 전화를 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절차는 위기상황 발생 -> 긴급지원요청 -> 현장확인 후 선지원 -> 사후조사 -> 지원 적정성 검사 -> 사후연계 순입니다.
혹시나 더 궁금한점이 있으신분들은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상담을 해보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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