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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

여권발급 서류 준비물 안내


여권이란


여권은 대한민국 정부, 외국정부 또는 권한 있는 국제기구에서 발급한 것으로 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분과 국적을 국제적으로 확인 증명하고 그에 대한 보호를 의뢰 하는 문서로 우리나라 여권의 발급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 장관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 되어 있는 사람이나,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토피로 기소 중지된사람,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사람 등은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여야 하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나, 질병 장애의 경우나, 의전상 필요한 경우는 직접 방문 하여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을 하여야 합니다.






여권발급 서류 준비물



여권 발급 신청은 시청이나 구청 군청 또는 재외공관에서 할 수 있으며, 여권발급 서류 준비물은 일반적으로 신분증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를 지참해서 기관에 방문한 후 여권 발급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25세~37세 병역미필남성은 한가지 준비물이 더 필요한데 국외여행 허가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외 기타 만 18세~37세 남성은 주민등록 초본또는 병적증명서를 지참해 가야하지만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생략을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18세~37세 남성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발급 서류는 성인에 비해서 복잡한데, 우선 미성년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여권용 사진 1매(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가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준비해야하며 마지막으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지참해 가야 합니다.


만약에 미성년자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고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여권용 사진 1매(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가 확인이 가능한 서류, 방문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질병 장애가 있는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 진단서ㆍ소견서,  여권사진 1매와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증, 위임장 그리고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대리신청 가능 범위로는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만 18세 이상인 2촌이내 친족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역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자의 여권발급 서류 준비물을 살펴보면, 현역복무중인자는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국외여행허가서가 필요하며, 6개월 내 전역예정자는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전역예정증명서가 팔요합니다.


그리고 직업군인 사관생도, 경찰대학생(만25세 이상인 경우)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국외여행허가서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여자 직업군인 및 38세 이상의 남자 직업군인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권발급 수수료를 살펴보면 전자여권, 사진전사식 여권 종류의 10년이내(18세이상) 복수여권은 48면인 경우 53,000원, 24면인 경우 50,000원이며 1년이내 단수여권은  20,000원입니다.


그외에 사진부착식 여권의 단수여권 수수료, 여행증명서 발급 수수료, 기재사항 변경 수수료는 위 표를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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