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상속인이란 현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배우자 등을 말하고,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속 우선 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같은순위의 상속인이 여려명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범위는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거주자인 경우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 범위이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 범위입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어떤 공제인지에 따라 큰차이가 있습니다.
공제에는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그리고 일괄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가 있습니다.
먼저 기초 공제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가업상속인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200억원~500억원한도로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가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합니다.
만약에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영농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15억원을 한도로 추가 공제를 합니다.
영농상속재산이란 상속재산 중 농지, 초지, 산림지, 축사용지, 어선, 어업권 등의 재산가액을 말합니다.
그 다음은 인적공제입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자녀 및 동거가족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수 1인당 5천만원, 연로자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1천만원 곱하기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입니다.
자녀공제는 미성년자 공제와 중복 적용되며 장애인 공제는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공제 및 배우자 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괄 공제가 있는데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떄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일광공제 5억원중 큰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단독으로 상송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기초공제 2억원과, 그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으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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