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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ㆍ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선진각국에서는 사회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요양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제도는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6개의 등급을 나누어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따라 적정한 급여를 제공하며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등급판정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급여 혜택을 제공합니다.






장기양등급 판정기준


먼저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며 대상은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은 단순히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위에 보이는 표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입니다.


그 표에 따라 작성된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개의 영역에서 52개 항목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합니다.


신체기능에는 옷벗고 입기,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화장실 이용 목욕하기, 양치질하기 등 12항목이 있고 인지기능에는 단기 기억장애, 지시불인지, 상황판단력 감퇴, 날짜불인지 등 7항목, 행동변화에는 망상, 환청 환각, 길을 잃음 등 14항목, 간호처치에는 기관지절개관 간호, 욕창간호 등 9항목, 재활에는 운동장애, 관절제한 등 10항목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1단계에서 52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가 위같이 나오면 영역별 100점 환산점수는 수형분석(Tree Regression Analysis)에 적용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 후 합계를 구합니다.




영역별 원점수가 신체기능은 28점, 인지기능 0점 행동변화 0점 간호처치는 0점, 재활은 25점이며




그 점수를 환산하면 신체기능은 28점에서 61.71점으로, 간호처치는 4점에서 55.81점으로 재활 25점은 70.53점으로 환산이됩니다.



마지막으로 1단계에서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 조사결과와 3단계에서 산출한 영역별 100점 환산점수를 가지고 8개 서비스 군별 수형분석도에 적용하여 장기요양인점점수를 산정한 후 합을 구합니다.



그 합산한 점수를 등급표와 비교를 하면 장기요양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점수는 계산하기가 까다로워서 표를 봐서 계산을 하기는 어렵고 단순히 52개의 항목이 있다고 참고만 하시면 좋을것 같고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어디에 해당하는지 위치를 알고 싶다면 장기요양인정 신청후,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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