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합니다.
그리고 육아 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지급대상
육아휴직은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여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 중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하여는 1명만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휴직 급여 신청시 지급액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전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육아휴직 복귀 후 100분의 25 지급금을 지급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이 2017.06.28. 이후인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근로자의 신청 없이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를 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먼저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하기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는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인터넷으로 급여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쉽게 가능하며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클릭한 후 약식에 맞게 서식을 작성하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4단계로 진행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하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급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라는것이 있는데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입니다.
육아휴직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며,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데
사후지급분 제도란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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