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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꼭 확인

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하는데 모자가족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을 말하며 부자가족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 범위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으로 하며 한부모 가구는 별도 가구로 보장하므로 지원 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고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의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복지급여 지급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를 말하는데 2인일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중위소득인 1,511,395만원 이하, 그리고 복지급여 지급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1,743,917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한부모 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의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이며 복지급여 지급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를 말하고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조금 더 높은데 2명 기준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60%인 1,743,917원과 복지급여 지급 기준 중위소득 72%인 2,092,701원입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한부모가족 지원혜택은 크게 경제적이원, 주거지원, 법률지원, 상담및 정서지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제적지원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를 살펴보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대상으로 자녀 1명당 월 5만원을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 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학용품비를 자녀 1명당 연 5.41만원을 지원해주고 한부모가족복지시절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가족에게 가구당 월 5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해줍니다.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급여입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은 6가지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지원종류에 따라 달라지니 잘 확인하여야 할것 같고 아동양육비의 경우 지원금액이 자녀 1명당 월 35만원,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는 자녀 1명당 연 5.41만원, 생활보조금은 가구당 월 5만원, 검정고시 학습비는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고등학생 교육비는 수업료,입합금, 교과서대 이며, 마지막으로 자립지원촉진수당으로 가구당 월 1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그밖에도 한부모 가정을 위한 여러가지 복지혜택이 있는데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격조건에 맞는 복지혜택을 확인 및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모의계산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여 한부모가족으로 복지급여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가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는데는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등이 있고, 임대차계약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혹시나 한부모가족 자격조건,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점이 있다면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첨부해 두었으니 상황에 맞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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