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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세율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세 납부기한


납부기간은 매년 12. 1. ~ 12. 15일 이며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후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와후 5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250만우너 초과 500만원 이하일 경우 250만원 초과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500만원 초과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을 분납 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살펴보면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자)이며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입니다.


별도합산토지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을 초과하는 자  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가 있으며 공제금액은 각각 6억원, 5억원, 80억원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1주택일경우 주택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세율이 0.5%이며 종합합산토지 과세표준 15억이하는 세율이 1%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세율 0.5%입니다.


2~3주택 이상의 경우 과세표준 3억원이하는 세율이 0.6%, 종합합산토지분 과세표준 15억원 이하는 세율이 1% 별도합산 토지분 200억원이하는 세율이 0.5%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세대상 물건 명세 확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조회할 수 잇고 내려받기도 가능합니다.


과세대상 명세에는 실제과세되는 물건만 기재되기 때문에 과세대사에 포함되지 않는 합산배제(과세제외) 신고한 주택 및 토지 등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과세대상 명세조회 순서를 요약해보면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급신고납부 -> 종부세 정기고지분과세물건 조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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