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수궁이란?
덕수궁은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주로 피난 갔던 선조가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을 때, 월산대군 저택과 그 주변 민가를 여러 채 합하여 시어소로 정하여 행궁으로 삼았던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후에 광해군이 즉위한 후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경운궁’이란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궁궐의 모습을 갖춘 덕수궁은 인목대비 유폐와 인조반정을 겪으면서 규모가 축소되었고, 특히 인조가 즉위한 이후 즉조당과 석어당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난 이후 덕수궁이 다시 역사에 등장하게 되었고 을미사변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후, 1897년 2월에 덕수궁으로 환궁하게 되었습니다.
덕수궁 입장료 및 시간
덕수궁 입장료 및 시간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궁일입니다.
덕수궁 입장료는 만 25세~만64세는 1,000원이며 10인 이상이면 800원입니다.
그리고 소인(7세~18세)은 500원, 10인 이상 단체는 400원입니다.
6세이하 65세이상은 무료관람이 가능 하며,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이나 한복을 착용할시 무료로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덕수궁에는 특별관람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4대궁 및 종료 관람권을 포함하고 있는 궁궐 통합관람권은 10,000원이며, 상시관람권은 10,000원, 덕수궁과 창경궁만 관람 가능흔 시간제 관람건은 30,000원 덕수궁, 창경궁, 경복궁, 14개능 관람이 가능한 시간제 관람권은 100,000원입니다.
그리고 구매일로부터 3개월간 사용 가능하한 점심시간 관람권은 3,000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 후유증환자, 5 18 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는 무료관람이 가능하며 그 외에도 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본인에 한함),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군복을 입은 현역군인, 막내가 만13세 이하 이고 자녀 2인 이상인 다자녀(다둥이)를 둔 부모(다자녀카드 등 관련증명서 제시) 무료관람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빈 및 그 수행자,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만6세 이하 어린이(외국인 포함) ,만7세~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국민, 만65세 이상 외국인,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을 하는 자, 국·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도 무료관람이 가능합니다.
덕수궁 입장료 및 시간을 참고하시고 관람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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