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기위해서는 필요한 준비물들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 ×세로 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2020.2.7까지 가로 3㎝×세로 4㎝, 가로 3.5㎝×세로 4.5㎝ 크기 사진 모두 허용됩니다.
그리고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시 모두 사용가능하며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가져가야 하는데 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가져갈 수 없으니 제외 됩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는데 필요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시에는 공인인증서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 ×세로 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준비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든,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든 5천원의 수수료가 듭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정부 24에서 할 수 있는데,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주소는 www.gov.kr 입니다.
홈페이지에 처음 접속하면 통합검색창이 보이실텐데 저 통합검색창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만 검색을 하면 단어가 자동완성되어 아래에 나오기 때문에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통합검색창에 검색을 하면 바로 아래에 신청서비스란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보이는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누르고 나면 로그인을 하는 화면으로 이동이 되는데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않다면 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작성해야할 서류가 나오는데 성명, 주소, 연락처, 재발급사유를 선택하고 주민등록증 수령 안내 메시지서비스를 신청할것인지 여부를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증명사진 1장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jpg 사진만 가능하며 용량은 1m이하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 하지만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방문해서 수령을 하여야 하기때문에 수령기관을 선택하여 찾으러 가야합니다.
본인이 사는 주소지 관할을 선택할 필요는 없고 가까운 동사무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양식에 맞게 모두 입력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철회신청도 가능한데, 연락처, 주소, 재발급 신청 접수일, 만약 분실하였다가 찾았다면 사유에 분실을 체크를 하면 분실신고 접수도 함께 철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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