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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과세대상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는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건물도 과세대상포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과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비상작주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자산으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이 있습니다.



양도라 함은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않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소득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신고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며 확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까지입니다.


예를들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2019년 2월 5일 잔금을 지급 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전신고 납부기한은 5월 1일까지입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 가산세와 1일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확정신고는 그 다음해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분할납부도 가능한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나도 신고를 하지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붙으니 꼭 예정신고, 확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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