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이전에 먼저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란 그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엔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면제 한도액 표입니다.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송,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공제합니다.
이 경우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규정하고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살펴보면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 5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은 5천만원, 기타 친족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은 1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만약 증여재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또는 동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되는 경우 5억원을 공제합니다.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등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복적용받을 수 없으며 명의신탁재산으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따른 증여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민법상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계존속은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중인 배우자를 포함하며, 직계비속은 수증자와 혼인중에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계부, 계모 자식 간의 증여시에도 직계비속으로 보아 기타친족이 아닌 직계존비속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비속에 해당하며 기타 친족이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하고 수증자를 기준으로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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