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크릿

재산세과세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안내


재산세란



토지, 주택,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서 개인이나 법인 구분 없이 같은 가액의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현행 비율 70/100)

-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현행 비율 60/100)



세율


세율체계는 재산세율을 기본세율로 하고 도시계획세율은 자치단체 조례로 필요할 경우 추가로 과세(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토지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있으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 세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과세증명서 인터넷발급


재산세과세증명서 인터넷발급 과정은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야합니다.


다음이나 아무 포털검색사이트에 정부24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처음 접속하면 통합 검색창이 보입니다.


통합 검색창에 세목별과세증명서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이라고 검색을 하면 검색결과가 나오지 않으니 세목별과세증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목별과세증명이라고 검색을 하면 바로 세목별과세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는 버튼이 보이는데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과세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위해서는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만약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않다면 회원가입을 해주시고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을 하고나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신청서가 나오는데 법인인지 개인인지, 주민등록번호표기방법, 생년월일, 과세물건지 주소선택, 과세년도, 사용목적, 발급부수 등 양식에 맞게 선택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양식에 맞게 입력을 다하고나면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인터넷발급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발급문서의 납세의무자 주소는 신청 시 입력한 주소와 상이할 수 있는데 주소 변경을 원하시면 각 시군구 세무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세증명서 인터넷발급 정말 쉽죠!?







그리고 재산세과세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동사무소나 구청에 방문하여 재산세과제증명서를 발급받고 싶다면 지참해야하는 서류가 있는데,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대리인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을 법인대표자 신청은 법인대표자의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 초본은 제출할 필요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