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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

주거급여 자격


주거급여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에 의한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 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자격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기준 203만원) 이하 가구입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하며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의 44%이하 소득수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1인가구는 751,084원, 2인가구는 1,278,872원, 3인가구는 1,654,414원, 4인가구는 2,029,956원, 5인가구는 2,405,498원 6인가구는 2,781,039원입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제도는 주거급여 자격이 개편이 되었는데요 개편전에는 근거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었고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 지급대상은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중위소득 33%) 이하, 지원기준은 (현금급여기준액, 소득인정액)의 약 22%, 임차는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가구당 평균 월지급액은 9만원이었지만, 개편후 주거급여의 근거법은 주거급여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며 소관부처는 국토교통부, 지급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 지원기준은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고려하여 지급하며 임차는 개편전과 동일하며 가구당 평균 월 지급액은 약 11만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주거급여 자격 진단을 해보고 싶다면 마이홈 사이트에 접속 후 자가진단 ->주거급여를 선택하면 주거급여 자격을 진단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현재 주거형태, 가구의 소득인정액, 현재 보인가구의 가구원 수를 선택하 결과를 확인하면 간단하게 해당하는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을 하기가 어렵다면 소득인정액 간편 모의계산 바로가기가 홈페이지 내에 있어서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거형태, 가구의 소득인정액, 현재 보인가구의 가구원 수를 임의로 입력해서 결과보기를 해보았는데 소득인정액 초과로 주거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주거급여 자격 기준에 맞는데도 불구하고 못받고 있었을 경우가 있기때문에 꼭 한번 주거급여 진단을 해보시고 해당된다면 주거급여제도의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싶다면 국토교통부 콜센터 또는 LH 주거급여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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