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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및 필요서류 안내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것입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먼저 정부 24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야 하는데요 정부 24 라고 검색을 하면 바로 찾을 수 있고 정부 24 홈페이지의 주소는 www.gov.kr 입니다.




홈페이지에 검색 후 접속을 하시고 나면 제일 처음 화면의 모습입니다.


통합검색창이 아래쪽에 보이는게 그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검색 합니다.


조건 검색을 통해서도 검색을 할 수 있지만 손쉽게 찾을 수 있으니 조건 검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검색을 하고나면 신청서비스 1건에 전입신고 민원서비스가 보이고 전입신고 오른쪽을 살펴보면 신청이 있는데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전입신고 과정에는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을 하고 나서 신청을 하고 나면 유의사항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이거나,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 하는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또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전출지 전 세대주가 확인),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새로운 새대주가 확인),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전입지 세대주가 확인)는 세대주 확인이 필요하고 세대주 확인은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로 확인하거나 새로운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과정은 총 3단계로 나뉘어져 있고 1단계는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신청인 이름과 신천인 연락처를 선택하여야 하고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해야 합니다.



취업, 사업, 직장이전 등은 직업을 선택하고, 주택 구입 , 계약만료, 집세, 재개발 등은 주택을 선택하고 상황에 맞게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1단계를 전부 입력 후 2단계로 넘어가면 이사 전에 살던곳 주소를 조회하여야 합니다.



조회를 하고나면 이사전에 살던 주소가 자동적으로 나오고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한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이사 온곳의 주소를 상세하게 입력하고 다가구 주택여부,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구성을 하였는지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잇는 세대주가 있는경우 인지 체크를 하고 우편물 주소 이전서비스 신청, 초등학교배정정보 작성 등을 신청하면 됩니다.


여기서 다가구주택이란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하지만 최대 19가구까지 임대를 놓을 수 있도록 허가된 주택을 말합니다.



빈집으로 이사를 할 경우에는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구성을 선택하시면 되고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에는 두번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란 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송된 우편물을 전입신고한 주소로 배달하는 서비스 입니다.








양식에 맞게 입력, 선택후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인터넷 전입 신고가 완료됩니다.





전입신고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보고 싶다면 정부 24홈페이지에서 My 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순으로 접속하여 신청사항을 확인하면 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방문포함)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안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때는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신청을 할 수 있고 만약 동사무소나 구청 시청에서 신청할 예정이라면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일반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가족관계등록부는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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