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 안내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이고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 대상자 표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위 표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업종구분을 살펴보면 농업, 임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밖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은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 음식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등은 수입급액이 1억 5천만원 미만, 마지막으로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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