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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바로가기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바로가기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혈별로 구분하여 자샌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일부터 9.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 더보기
간편장부 대상자 안내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이고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 대상자 표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위 표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업종구분을 살펴보면 농업, 임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밖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은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 음식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등은 수입급액이 1억 5천만원 미만, 마지막으로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더보기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안내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경형자동차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매 2년씩 갱신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대상차량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대상차량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 승합)를 소유하고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충족하여야하는 요건을 살펴보면 먼저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 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대상자 예시를 살펴보면 1세대 1경형차는 환급대상자이며, 1세대 1경형승용차와 1경형승합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