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쯤 주정차 위반에 단속된 경우가 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잠시 주,정차를 했다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으셨을거에요~
그래서 혹시나 주,정차를 했던곳이 위반이 되는 장소인지 긴가민가 하셨던 분들은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를 하기위해서는 네이버 검색사이트에서 주정차위반조회를 검색 합니다.
그 바로 아래에 각 자치단체별로 주,정차위반조회를 할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가 나옵니다.
그럼 각 해당지역을 클릭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홈페이지에 들어가보았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 하면 바로 주정차 위반조회 및 전용차로 위반조회를 할 수 있는 아이콘이 나오고 클릭을 하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등록된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여야 하니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도 홈페이지에 접속후 주,정차 위반내역조회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내역조회를 바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으니 간편하게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지역 역시 로그인을 하여야 하고 부산광역시의 경우 회원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금액은 승용자동차의 경우 4만원 승합자동차의 경우 5만원입니다.
만약 견인될 경우에는 2.5톤 미만 차량은 4만원 2.5톤 ~ 6.5톤 차량은 4만6천원입니다.
그 외의 차량은 위 사진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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