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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은ㅍ한국자동차환경협회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라고 검색 후 접속을 하면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 접속 후 사업안내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순서로 클릭하면 노후 유차 폐차지원금액을 상세하게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사업을 하는 이유는 노후 자동차에서 바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를 위해서입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차량은 대기관리지역 또는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도니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건설기계,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바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이 있고 자세한 내용은 위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원금액은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각지원율의 10%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되거나, 배출가스등급제 5급에 해당하는 특정경유차입니다.


지원금은 총중량 3.5톤미만의 경우 163만원 , 총중량 3.5톤 이상 5,500cc 초과 7500cc 이하의 경우 1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적용할때 참고사항으로는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경우 모두 저소득층인 경우에만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상차량 확인 점검을 할때 드는 비용은 29700원입니다.






지궘은 금앤 산정기준을 위 사진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차량은 수도권외에 다른 지역은 다소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지않을 경우에는 지역별로 자세히 확인을 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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