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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요건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및 사업소득세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입사일과 퇴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받을 수 있고  만약 중간에 퇴사하였다가 재입사한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근로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데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요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중간정산사유인 3조를 확인하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일점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 입니다.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는 위의 표를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재지변 등에는 태풍, 홍수, 호우, 풍랑, 강풍,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뜻합니다.


피해의 종류에는 물적 피해와 인적피해가 있고 물적피해의 경우 주거시설 등이 50% 이상 피해를 입어 피해시설의 복구가 거의 불가능 하거나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피해를 말하고, 인적피해의 경우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 가족이 실종된 경우, 또는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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