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찰계급체계와 순서, 정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급순서는 순경 -> 경장 -> 경사 -> 경위 -> 경감-> 경정 -> 총경 -> 경무관 -> 치안감 -> 치안정감 -> 치안총감 순서입니다.
순경부터 경사까지는 일선지구대와 경찰서, 기동대 등에서 치안실무자로서 국민과 가장 밀접한 임무를 수행하며 경찰의 뿌리라고 합니다.
계급장은 태극장 위에 2개의 무궁화잎으로 싸여있는 무궁화 봉우리수로 구분을 합니다.
경위는 지구대 순찰팀장 또는 파출소장의 업무를 하고 , 경찰서에는 계장업무, 경찰청 지방청에서는 실무자입니다.
경감은 지구대장 및 경찰서 주요 계장 및 팀장, 경찰청 지방청에서 반장급입니다.
그리고 경정은 경찰서에서 과장, 경찰청 지방청에서 계장급입니다.
총경은 경찰서장이나 경찰청 지방청에서 과장급으로 근무를합니다.
계급장은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수로 구분을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무관은 지방청차장, 치안감은 지방경찰청장, 치안정감은 경철창 차장, 치안총감은 경찰의 총수인 경찰청장입니다.
계급장은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의 둘레에 같은 무궁화 5개를 5각으로 연결한 태극무궁화의 둘레에 같은 무궁화 5개를 5각으로 연결한 태극무궁화의 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급정년이란 공무원이 일정한 기간 동안 승진하지 못하고 동일한 계급에 머물러 있을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자동적으로 퇴직시키는 제도를 말하는데 경찰의 경우 순경부터 경감까지는 있지 않고 경정부터 치안감까지만 계급정년이 있습니다.
경정은 14년, 총경은 11년 경무관은 6년 치안감은 4년이 동안 승진하지 못하고 계급에 머물러 있을 경우 자동적으로 퇴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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