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신청 방법 및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수수료는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으면1통당 1000원이고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무료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 민원서비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를 검색한 후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오른쪽 상단 메뉴에 보이는 민원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자주찾는 민원서비스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이 되고 홈페이지의 왼쪽중앙을 보면 민원검색을 할 수 있는 입력칸이 보입니다.
여기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입력후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면 중앙민원 혼인관계증명서가 검색되는데 오른쪽에 보이는 사이트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창이 하나 나오는데 서비스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이 됩니다.
하면이 바뀌면 중간에 보이는 혼인관계증명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이동이 되는데 양식에 맞게 입력 후 이용약관에 동의를 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바뀌면 정보를 입력한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럼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화면이 바뀌게 되고 본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번호 등 여러가지를 양식에 맞게 선택 하고 가장 중요한 증명서 종류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 후 발급신청을 하면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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