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매하거나 전세 등 으로 집을 구할때는 대부분이 부동산을 통하여 알아봅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통하여 매매하거나 월세, 전세로 계약이 성사되었을때는 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줘야합니다.
하지만 중개수수료를 주는데에도 상한선이 있어서 일정퍼센트이상 법적으로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거기거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기 안내 및 부동산중개수수료율표를 보기위해선 먼저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부동산114에 접속을 합니다.
접속 후 밑줄 쳐진 부동산계산기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부동산중개수수료(중개보수)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매수총비용 등 여러가지 수수료를 계산하는 화면으로 이동이됩니다.
그럼 여기서 부동산중개수수료(중개보수)를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고나면 중개수수료 계산기가 나오고 주택종류, 거래종류, 거래가억 등을 입력하여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계산이 완료됩니다.
수수료는 주택, 빌라인지 매매, 전세인지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을 하여야합니다.
그리고 빨간줄이 쳐진 법정중개모수요율표를 클릭하면
부동상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이 정해져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부동산에서는 정해진 상한요율을 넘어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거래가액에 따라 상한요율이 다르고 매매/교환인지 매매/교환 이외인지에 따라서도 상한요율이 달라집니다.
최소 0.3%에서 최대 0.9%의 상한요율이 정해져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피스텔(85제곱미터이하 주거용인지) 주택인지에 따라서도 중개수수료가 달라지고 월세보증금 거래금액산정방법도 나와 있는데 거래가액 5천만원미만인지 5천만원이상인지에 따라서 월세보증금거래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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