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란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부과ㆍ징수하는 조세를 뜻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외 직구를 하거나 해외여행을 가서 쇼핑을 한 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서는 그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내야 합니다.
물품에 따라 관세가 다르고 일정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무관세로 물품을 들여올 수 도 있습니다.
만약 관세를 내야하는지 모르고 물품을 들여오다 적발될 경우에는 원래 내야할 금액보다 더 많은 관세를 내야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시라고 관세계산기를 사용하여 관세를 확인하는 방법과 부과기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관세 계산기 사용과 부과기준을 보기위해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야합니다.
검색사이트에서 관세청이라고 검색 후 접속하면 됩니다.
처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여러가지 메뉴가 보이는데 그 중에서 오른쪽 중간쯤에 보이는 예상세액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관세를 계산할 수 있는 팝업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여행자 휴대품, 해외직구, 이사화물 자동차 등의 관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를 살펴보면 주류 1병 1리터, 400불 이하, 향수 60ml,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600불 이하의 물품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를 내야하고 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어 60%입니다.
자진신고시에는 관세의 30%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물품을 선택하고
갯수를 선택한 후 단가를 입력후 예상세액을 조회하면 됩니다.
의류를 살펴보면 총세율은 간이 세율 25%이며 총과세대상 물품에서 1000불까지는 단일세율 2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질에 따라서 세율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니 모피로 만들어진것은 모피제품 또는 고급모피 품목으로 조회를 하시기바랍니다.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의 단가가 1200달러일 경우 25% 관세가 붙어 340,470원이 부과되고 만약 자진신고시 238.330원입니다.
만약 100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단일세액이 적용돼 관세가 저렴해지고 역시 자진신고시 감면이 적용됩니다.
해외 직구물품 예상세액도 조회를 할 수 있으니 만약 직구로 구매를 하신다면 구입물품 및 세율종류를 선택하여 조회를 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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