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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스러운 계산기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서 바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로 바로 내려가시면 되고 급하지 않으신분들은 실업급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굉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으며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도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훌련을 받아야 하며, 광역구직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서 구직활동을 하여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주비는 취업 또는 직업 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고용보험이라고 검색하면 쉽게 찾아서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위해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처음 접속하면 개인회원 서비스, 기업회원 서비스, 고용보험제도 안내 등 여러가지 메뉴가 보입니다.


처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신분은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찾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맨 아래를 보면 실업급여 모의계산기가 보입니다.




간편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연령, 근로기간, 평균임금만 입력할 수 있지만 조금더 자세한 계산을 위해서는 밑줄쳐진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 옆 + 메뉴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메뉴를 클릭하면 실업급여 모의계산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화면을 아래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하기위해서 입력을 하는 칸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나이,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그리고 최근 3개월 월급여액을 입력한 후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실업급여액 모의계산이 완료됩니다.



저는 나이에 89년을 입력해보았고 장애인 여부는 아니오,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은 2019년 1월 2일부터 2019년 8월 28일까지, 그리고 월급여액은 1,900,000원을 입력해 보았습니다.


1일 평균 급여액은 61,956원이 나오며 월 납부 보험료는 12,350원이 나오게 되고 결과보기를 클릭해주시기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결과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60,120원, 예상 지급일 수는 90일, 총 예상수급액은 5,410,800원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이며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3월은 3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입니다.


그리고 하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0,120원,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2017년 4월 이후는 46,584원, 2017년 1월~3월은 상 하한액은 46,584원으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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