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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스러운 계산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부동산의 취득이란 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없이 소유권을 획득하는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획득하면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 인지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복잡 할 수 가 있는데 계산을 하기 쉽도록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동산 11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야합니다.


부동산 114 홈페이지에서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때문에 즐겨찾기를 해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홈페이지에 처음 접속을 하면 상단 메뉴에 매물/시세, 매물의뢰, 직거래, 이사/인터리어 메뉴가 보이고 오른쪽 아래를 보면 알아두면 편리한 서비스가 보입니다.


알아두면 편리한 서비스란에 보이는 메뉴 중에서 부동산 계산기를 클릭하면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산기를 클릭하면 다양한 계산기를 볼 수 있는데 맨위에 보이는 부동산 매도,매수시에서 취득세를 클릭합니다.




그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입력을 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아파트를 선택, 보유주택수를 선택 한 후 취득방법을 선택 후 계산을 하면 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취득방법에서 매매/교환, 신축, 상속, 증여인지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강남파라곤 아파트 109제곱미터를 선택 후  매매/교환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매매/교환 기준으로 총 납부할 세금은 6,435,000원입니다.




그외에 같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신축, 상속, 증여를 선택하고 계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 표는 부동산취득세율표입니다.


매매교환을 기준으로 9억원초과는 취득세가 3%, 9억원 이하는 2%, 6억원 이하는 1%입니다.


그리고 증여를 살펴보면 85제곱미터 이하는 취득세가 3.5%, 85제곱미터 초과도 취득세가 3.5%이지만 농어촌 특별세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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