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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스러운 계산기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 사이트

근로소득이란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예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봉급 급료 보수 세비 상여금 직무발명 보상금 등)을 말하며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보는 주요 사례로는 일학승병행제 참여기업의 직원이 강사로서 지급받는 강의료,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 해고되었단 자가 해고무효판결에 의해 일시에 받는 부당해고 기간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해고기간)임, 퇴직교원이 초빙계약제의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되어 초등학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 월정액으로 지급받는 보수,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등 입니다.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 사이트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는 국세청 홈택스 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링크를 첨부해 놓았으니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검색 또는 링크를 통해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처음 접속하면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등 메뉴가 보이며 그 아래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세 신고 도움서비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환급금 조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등이 보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을 하여야 합니다.

 


조회 발급 메뉴를 클릭하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연말정산, 세무대리정보, 세금 신고 납부, 기타 조회 메뉴가 보이는데 오른쪽에 보이는 기타 조회쪽에 보이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클릭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기타 조회 메뉴에서 6번째에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려면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메뉴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메뉴를 클릭하고 나면 그 아래에 바로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월급여액과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선택 후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며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는 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기재하고 전체 공제대상 가족중 20세 이하 자녀 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의 자녀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20세 이하의 자녀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자녀수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월 급여액을 250만원으로 하고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를 본인포함 2명 전체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를 1명으로 하고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80%를 선택하면 소득세는 월급여액 250만원 기준 13,220원, 지방소득세는 1,320원 100%를 선택하면 소득세는 16,530원 지방소득세는 1,650원 120%를 선택하면 소득세는 19,830원, 지방소득세는 1,980원입니다.


근로소득세를  납부할때 원천징수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재변경 전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 (단,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재변경 불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보다 적게 원천징수 · 납부하는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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