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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스러운 계산기

2019년 4대보험 계산기 및 2019년 4대보험 요율표안내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가지 보험을 통틀어 4대 보험이라고 부릅니다.


국민연금 :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건강보험 : 의료비용을 지불해주는 보험의 한 형태이다. 좀 더 넓은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장애, 장기 요양 및 관리를 포함하기도 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보험을 통해 제공될 수도 있고, 집단적으로 가입할 수도 있으며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도 있다. 각 경우 가입자 개인이나 단체는 보험료 또는 세금을 내어 불시에 닥친 높은 의료비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다. 비슷한 효과를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를 통해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입니다.


산재보험 :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입니다.






※ 2019년 4대보험 계산기 및 2019년 4대보험 요율표안내



2019년 4대보험 계산기 및 2019년 4대 보험 요율표확인은 4대 사회 보험 정보 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홈페이지에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라고 검색을 하면 바로 상단에 나오는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처음 접속 했을때의 모습입니다.


처음 접속하고나면 2019년 4대 보험계산기 및 2019년 4대 보험 요율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홈페이지를 자세히 보시면 여러가지 메뉴가 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아무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저는 민원 신고를 클릭해 보았습니다.




그럼 화면이 바뀌고 오른쪽 중간쯤을 보면 보험료 모의 계산이 보입니다.


보험료 모의계산을 클릭하면 4대보험 계산기 및 4대 보험 요율표를 확인할 수 있는 창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사회 보험료를 모의 계산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계산기입니다.



월급여 1,500,000원 기준 국민 연급 보험료는 135,000원 이며 근로자 부담금은 67,500원, 사업주 부담금은 67,500원입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기준 소득월액 × 9% 입니다. 1,500,000원 × 9% 를 하면 135,000원이 나오는것을 확인 할 수 있고 135,000원의 반인 67,5000원을 근로자가 부담을 합니다.


기준 소득월액은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금액은 468만원 까지의 범위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신고한 소득월액이 30만원보다 적으면 30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468만원보다 많으면 468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건강보험 계산기입니다. 


월급여 1,500,000원 기준 건강보험에서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액은 38,450원에 장기요양 보험료는

4,120원입니다.


건강보험 요율을 살펴보면  1,500,000원 × 6.46%를 계산하면 96,900원이 나오고 그 금액의 50%를 근로자가 부담을 하여 48,450원을 부담합니다.


장기보험료는 96,900원 × 8.51% 를하면 8,240원이 나오는데 그 중의 반인 4,120원을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다음은 고용보험 계산기입니다.


월 급여 1,500,000원 기준근로자는 1,500,000원 × 0.65% 를 계산하면 나오는 9,750원만 근로자가 부담을 하면 됩니다.


사업장 크기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부담하는 요율은 같지만 사업장의 규모가 클수록 사업자주는 부담하는 요율이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 계산기는 위 사이트에서 계산을 불가능하고 아래 링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보험요율 찾기를 클릭후 검색을 하고 월 평굔보수를 입력하면 근로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 금액을 알 수 있고, 위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2019년 산재보험요율표도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으니 계산공식에 따라 계산을 하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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