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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스러운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안내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으며 2012.7.26 이후에 성립된 회사의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그 이전에 성립된 회사의 경우에는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 중 1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공식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이며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공식으로 보면 계산하기가 까다로울수가 있어 지금부터 퇴직금 계산기 이용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안내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야합니다.


'고용노동부' 라고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처음 접속을 하면 여러가지 메뉴가 보이는데 퇴직금 계산기가 바로 보이지가 않기때문에 당황스스러울 수 있지만 마우스를 이용해서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마우스를 이용하여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퇴직금란이 보이는데 퇴직연금제도, 계산기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메뉴를 클릭하면 계산기가 바로 나오지 않고 퇴직연금에 대한 설명, 퇴직연금의 종류가 나오게 됩니다.


확정급여형 연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이며 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 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이며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전용계좌) 제도입니다








설명을 전부 읽어보셨다면 아래로 화면을 이동을 해서 바로 계산기 버튼을 클릭하시면됩니다.




그럼 바로 계산기로 이동이 됩니다.


여기에 양식에 맞게 입사일자, 퇴직일자,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연간상여금 총액, 연차수당을 입력하여 퇴직근계산을 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예제를 살펴보면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입력할때는 세전금액을 입력 하여야 하며 2014년 10월 2일 입사, 2017년 9월 16일 퇴사 기준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2015년)에 발생한 휴가중 퇴직 전년도(2016년)에 미사용한 휴가 일수분의 합계입니다.







평균임금의 산정 연간상여금 계산방법입니다.



계산 예제를 토대로 입력을 한 후 계산을 해보면 퇴직금이 약 1천만원정도가 나오며 1일평균임금은 113,641원입니다.


재직일수는 따로 입력을 하지 않고 입사일자와 퇴사일자만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혹시나 퇴직금을 얼마나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하셨던분들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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