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직 공무원이란
공공안전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공안직 공무원의 종류에는 법원행정, 교정, 검찰사무, 철도공안, 출입국관리, 마약수사, 감사원, 국정원, 국회경위 등이 있으며 공안직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1단계 위의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공안업무를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이 경찰공무원이지만 공안직 공무원이 아니며 공안직 공무원보다 1단계 낮은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별 기본급 현황을 비교해보면 공안직 경찰직 일반직 순으로 공안직 공무원이 가장 많은 보수를 받습니다.
원래는 경찰도 공안직에 속하였지만 1969년에 경찰 보수를 우대한다는 취지로 경찰공무원법을 만들면서 공안직에서 분리되었고 제정할 당시만 해도 경찰 기본급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높았지만 73년 정부가 공안직 처우를 경찰과 유사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공안직 보수규정을 새로 만들면서 경찰과 공안직 기본급이 같아졌고 79년부턴 공안직이 경찰을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공안직 공무원 봉급표 2019 입니다.
9급 1호봉은 1,592,400원, 2호봉은 1,624,800원, 3호봉은 1,678,800원이며 8급 1호봉은 1,717,100원, 2호봉은 1,796,000원 3호봉은 1879,200원, 4호봉은 1,964,100원입니다.
그리고 남자의 경우 군대를 다녀온 경우에 군 복무기간을 호봉으로 인정해 주기때문에 일반사병 기준으로 2호봉을 인정해주고 만약에 장교나 부사관으로 다녀온 경우 그 복무기간만큼 호봉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종 수당을 제외한 공안직 공무원 봉급표입니다.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무등급이나 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하는데 각종 수당, 즉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서지급되는 부가급여로서 직무수당 ·상여수당 ·가계 보전수당 등 공무원 수당규정에의한 수당을 합친 보수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봉 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임용권자(임용에 관한 권한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시행한다. 다만, 군인의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안직 공무원 봉급표 2019 를 살펴보시고 혹시나 공안직 공무원의 꿈을 키우시는 분이 있다면 좋은 결과가 생기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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