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밀스러운 비밀/비밀스러운 포스팅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


먼저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중 하나로 시군세에 속합니다.


그리고 재산세 과세대상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있으며 소유를 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재산세 부과기준일 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6월 1일전에 재산을 처분한다면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재산세는 재산세 부과기준인 납부기준일 6월 1일에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가 1년치의 재산세를 모두 납부해야합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1년동안 소유기간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기준일이 아닌 6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재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소유하고 있던 기간동안의 재산세가 6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유하고 있던자에게 부과하지 않고 재산세 부과기준일인 6월 1일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1년치의 재산세를 부과하게됩니다.


즉, 6월1일 단 하루 소유를 하고 있어도 1년치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해서 이제는 잘 아시겠죠?



다음은 재산세의 세액산출 방식입니다.


세액산출은 과세표준(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 산출세액이며 산출세액에 세부담상한적용을 하여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단독주택의 경우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시가표준액이 되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시가표준액이 됩니다.


여기서 토지, 건축물, 주택의 과세표준 계산공식을 살펴보면 토지는 공시지가×면적×70%, 건축물은 시가표준액×70%, 주택(부속토지포함)은 주택공시가격×60%입니다.


마지막으로 선박, 항공기는 시가표준액에 따로 곱셈을 하지 않습니다.







세율을 살펴보면 종합합산대상의 경우 과세표준 5,000만원이하는 세율이 0.2%, 5,000만원 초과 1억우너 이하는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는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입니다.


그리고 별도합산대상의 경우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세율이 0.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는 세율이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입니다.


그 외에 주택의 경우 6천만원 이하는 0.1%, 5천만원 초과 1.5억원 이하는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는 19.5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0.25%, 3억원 초과는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파트는 5월에 구매를 한 경우 재산세 부과기준인 6월 1일 현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를 납부해야하며 만약에 빌라를 6월 말에 매도를 한 경우에는 재산세 부과기준일인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던 자는 매도자이기때문에 구매자는 재산세를 내지 않고 매도자가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의 경우 재산세를 7월 9월 2회로 나누어 부과하기 때문에 7월에 주택분 재산세를 냈어도 9월에 고지서가 또 오는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며 7월에는 주택 전체새액의 50%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전체세액의 나머지 50%와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본세 기준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산세를 받는 주소도 변경을 할 수 있는데 부동산이 소재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소지 변경신청을 하면 재산세를 받는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구매할 때 재산세 부과기준일을 피해서 구매를 하면 재산세를 절약 할 수 있으니 부과기준일에 임박해 있다면 그 전이나 그 후로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