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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제 등록 방법 비용



반려동물 등록제 등록 방법 비용


반려동물 등록제 등록 방법 비용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려동물 등록제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이 되었는데 2014년 1월 1일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 군 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합니다.


단,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면 및 도서지역은 제외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대상은 4개월 이상의 개가 등록대상이며 동물등록을 해야하는 이유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활리시스템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기위해서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반려동물이 문을 열어놓은 사이에 집밖으로 나가서 사라지거나 같이 외출을 나갔을때 한눈을 판 사이에 개가 사라진 경우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사라진 강아지를 찾기위해서 전봇대나 벽에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는 전단지가 많이 보이는데 반여동물 등록만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등록방법입니다.


반려동물 등록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반려견을 데리고 방문하여 신청을 하는것입니다.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찾기위해서는 먼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접속을 하여야 합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처음 접속한 모습입니다.



처음 접속하면 정책정보, 유기동물 동물보호센터, 동물등록, 농장동물 등 여러가지 메뉴가 상단에 보이실텐데 그중에서 동물등록 메뉴에서 등록대행업체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럼 전국에 있는 모든 동물등록 대행업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시도, 시군구를 입력 후 조회를 해서 집 근처에 있는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찾을 후 방문하여 반려동물 등록제 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규등록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에는 1만원(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하여야 한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3천원(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하여야 한다)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또는 등록대상동물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등 변경신고수수료는 무료입니다.


3개월령 이상이 된 강아지는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동물 등록을 마쳐야 하며, 자진신고기간 이후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반려동물 미등록자는 집중 단속하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합니다.







반려동물 등록 이후에 동물등록 정보 수정을 하고 싶다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소유자가 직접 전화번호, 주소, 동물상태 등을 변경 할 수 있고 회원가입은 최초 동물등록 시의 신청인 정보로 회원가입을 하며 해당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확인 후 온라인 변경 진행이 가능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등록 방법을 확인 후에 등록을 완료하였다면 등록정보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으며 동물등록 번호 15자리를 입력하여 동물의 이름, 성별, 풍좀, 관할기관 등을 쉽게 검색할 수 있고 관할기간에 문의 하여 유실동물으 ㅣ소유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는 보호중인 동물 목록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현재 보호중인 동물은 7855마리이며, 접수일, 품종, 성별, 발견장소, 특징, 상태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셔야 할게 과태료를 물게되는 등록 대상은 강아지 뿐이며 농식품부에서 유실·유기동물 발생 및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양이 등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려동물 등록제 등록 방법 비용을 잘 살펴보시고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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